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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협회의 ARS조사 관련 행동규범 발표

by B&W posted Mar 18, 2016

김경훈 블로그



한국조사협회가 ARS조사 관련 행동규범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깉습니다.

  

ARS조사 관련 KORA 회원사 행동규범(2014.6.18 KORA 이사회 결의)

 

1조 한국조사협회의 회원사는 ARS를 이용한 조사가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결의 한다

 

2조 이를 어겼을 경우 한국조사협회의 정관 103호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이사회는 회장에게 회원제명을 요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3조 세부내용을 참조한다.

 

3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RS의 개념 규정: 자동응답시스템(Automatic Response System)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저장하여 두고 사용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면 음성으로 정보를 안내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유사어로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ACS (Automatic Calling System) 등이 있음.

 

2) ARS를 통한 조사의 규정: 컨택은 면접원이 수행하고 주요 문항의 응답은 ARS를 통해 진행되는 조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 이의 예외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응답 값을 받지 않거나 프로파일만 확인하는 전화번호 DB의 유효성 검증이나 억세스 패널 관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ARS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택은 면접원이 수행하고 특정문항의 비밀보호를 위해 ARS를 활용하도록 고안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ARS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조사는 예외로 한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조사는 예외로 한다.

 

3) ARS 조사 수행의 의미 자체적인 용역수행뿐만 아니라 외주를 통해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모두 해당하고 자체적인 목적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살고 있는)국내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용역에 한한다.

 

4) 상기 내용들의 저촉 여부 판단은 협회 윤리분과위원회에 하며, 윤리분과위원회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5) 상기 내용 관련 행동규범 위반자 제명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이 사실을 제명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명 대상자는 이사회에 소명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규범이 지켜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들이 앞으로 ARS(전화자동응답)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ARS 조사를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단체인 한국조사협회는 지난 92년 설립돼 국내 주요 조사기관인 41개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